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혜택 알아볼게요. 저희 집도 이제 차를 바꿔야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요 기존에는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해야 다자녀 양육자에 들어가서 취득세 감면 헤택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출산 시대로 걱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자녀 기준이 2명으로 바뀌고 있어요.
자동차 취등록세까지 해당이 되는지 몰랐는데 2024년 하반기나 2025년부터는 2자녀도 혜택이 가능해질듯 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만든 취지가 다자녀 가구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것이구요 자녀 수에 따라서 감면되거나 면제가 되게 되죠.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2명의 자녀를 키우고 계시다면 이번에 자동차 바꾸고 취동록세 감면 신청 하셔야죠. 일단 감면 받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와 같이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를 해서 관할 지받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받기 위해서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특별자치시장이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
어떤 사람이 헤택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봐야 하는데요 차량이 세대주 본인 또는 가구 구성원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자녀 세대주와 자녀들이 동일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한 가족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세대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입양된 자녀는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를 2024년 12월31일까지 대체취득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이 적용 된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것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차량, 천재지변 등으로 멸실 또는 파손되어 사용할수 없음이 인정된 차량,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자가 폐차됨을 증명한 차량 , 관세청에 수출신고 후 수출된 차량, 감면받은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 취등록세가 추징이 된다고 합니다.
7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면 취등록세 7%가 면제가 된다고 하며 5,000만원 짜리 차는 약 300만원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5인승의 일반 차량은 14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필요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동차등록원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매매계약서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면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