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려구 해요. 이제 새해가 밝았는데요 해가 바뀌면 궁금한게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겁니다.
이미 지난 8월에 발표를 했는데요 9,860원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작년 대비 2.5%나 오른 금액인데요 물가상승대비 많이 오른건 아닙니다.
사실 고용주들도 엄청 힘든 시기라서 반발이 심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상황을 살펴보고 정한것 같습니다. 법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월급이 어느정도 변하는지 궁금하신분은 바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23년도에는 5%나 상승율이 있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올해는 상승률이 저조한것은 사실이네요. 그러나 노동자들은 시급이 9천원대에 몇년동안 머물고 있다고 소리를 높였고 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의견차이가 너무 심해서 논의 기간이 엄청 오래 걸렸다고 해요.
2024년 최저임금 월급
그래서 2024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주5일 40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은 206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5만원 정도 오른 금액이라고 할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 월급을 그대로 받을수는 없구요 월급에 4대 보험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줄어들게 되는데요 계산상으로 186만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은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제 상황, 근로자 임금 실태,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과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일일 근로시간과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일일 근로시간*시급
근로자가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시급이 9,860원인 경우,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8시간*9,860=78880원
주휴수당 지급조건
-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4인 이하의 사업장에 근무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데요 보통 고용주들이 안줄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법을 만든것 같아요.
근로감독관의 시정명령을 받을수 있고 소송을 통해서 지급받을수가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알아보고 있어요. 이 월급에 상여금이나 식대 등도 포함이 되어서 실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고 하니 계산을 잘해서 받아야 할 임금을 못받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