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부에서 전기라던지 가스사용비를 지원을 해주는 정책인데요 작년에 이런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신청 안한사람이 엄청 많았다고 하더라구요. 겨울에 한파로 인해서 취약계층일수록 힘들다고 하던데 이런 정보를 알수도 없으니 안타까운것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알아보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등에 지원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23.11.30 - [분류 전체보기] -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신청자격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방법
지금 이글을 보면 바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러 가셔야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온라인과 오프라인 다 가능한데 노인분들은 온라인은 힘드시니 오프라인으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기간은 2023년 5월31일부터 12월29일까지 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을 하세요. 겨울바우처를 받게 되면 10월1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이나 면 그리고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구요 직접 상담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가지 못하면 대리인이 신청할수 있어요.
인터넷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1인세대 | 2인세대 | 3인세대 | 4인이상세대 | |
여름 | 31,300 | 46,400 | 66,700 | 95,200 |
겨울 | 248,200 | 335,400 | 455,900 | 597,500 |
총액 | 279,500 | 381,800 | 522,600 | 692,700 |
여름과 겨울의 금액이 다르며 겨울에 좀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2022년보다 2배나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바우처 요금 차감이 되는데요 전기나 도시가스 아니면 지역난방 중에 하나를 선택할수가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수도 있는데요 사용기간 내에 꼭 카드 결제가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하니 늦지 않도록 하세요.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공식홈페이지에서 할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잔액조회라는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라는것이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게층을 위해서 이용권을 지급하는것인데요 이것을 다른곳에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도 있는데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수급자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세대 연탄쿠폰을 받은 세대는 지원 제외가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및 잔액조회 방법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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